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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충주자연휴양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내용 | + 변경조례 시행일 : 2018. 12. 7. + 변경사항 :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 + 추가사항 : 감면 대상 추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0% 감면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 따른 동주도시 시민 : 20% 감면 -> 경주, 공주, 광주(경기도), 나주, 상주, 양주, 여주, 영주,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청주, 충주, 파주 + 12월7일 예약자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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