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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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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표 -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제5242호
('96.12.31)'98.1.1시행
법률제4734호
('94.1.7)'95.1.8시행
법률제5241호
('96.12.31)'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행정청
청구권자 국민 /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국가기관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국가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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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