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안내
수수료 산정 안내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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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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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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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장:200원,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강조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강조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1컷마다 6,000원 강조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1컷마다 500원,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1롤마다 1,000원 강조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1컷마다 3,000원 강조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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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매체비용은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