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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부정청탁,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갑질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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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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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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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절차

  1. 상담·접수

  2. 사실확인·의견진술

  3. 조사·처리

  4. 결과통보

상담·접수

부패,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 고객(외부인) : 신고서식(붙임 1)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임직원 : 신고서식(붙임 2)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사실확인·의견진술

  •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 확인
  •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해관계인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요구

조사·처리(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 사실확인과 의견진술 등을 기초로 조사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징계 또는 환수 대상인 경우 : 징계 또는 환수절차의 진행
    •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통보
    • 조사권한이 없거나 자체 조사가 부적절한 경우 : 관계 공공기관 송부

신고대상

부패행위신고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단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과 2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신고

부정청탁행위신고 (청탁금지법 제5조, 윤리행동강령 규정 제11조∼제14조)
  •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를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알선·청탁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금품 등 수수행위신고 (청탁금지법 제8조, 윤리행동강령 규정 제16조∼제21조)
  • 공단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 및 배우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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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