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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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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

청렴포털 공익신고하기

공단역할

관련기관 신고방법 및 상담안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1. 신고자

    공익신고
  2. 위원회

    접수·사실확인
  3. 위원회

    이첩
  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5.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
  6.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 하단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02-360-3551

공익신고 상담(국민권익위원회)

전화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신고대상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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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