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안내 | |
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부패 · 공익침해 집중신고 안내 신고상담 국민콜110 또는 1398 이번달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습니다. - 15일부터 3개월간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철저한 신분보장, 보상금 최대 30억 원 또는 포상금 2억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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