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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산부 대상 공영주차장 즉시 출차 서비스 개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산부 대상 공영주차장 즉시 출차 서비스 개시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1,735 작성일 :
내용
연수제1주차타워

□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6월 1일부터 주차장 조례 개정에 의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이 면제됨에 따라, 차량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구축하여 임산부 차량의 즉시 출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6개소(충주천제1, 충주천제2, 칠금동, 금릉동, 연수제1, 연수제2공영주차장)에서 임산부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한하여 사전정산 또는 유·무인 정산과정 없이 즉시 출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공단에서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유효기간이 추가되면서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충주시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번호를 주차프로그램에 일괄 등록하였고, 추후 추가되는 차량번호는 충주시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 수시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차량은 주차요금이 정상 부과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공단 김원식 이사장은 "임산부 차량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충주시의 임신·출산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신속한 출차로 주차장 내 차량 흐름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임산부 탑승시만 적용
발급번호 -
차량번호 -
유효기간 년월일
충주시장

(임산부 자동차표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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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