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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용자 혜택 폐지 관련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장기이용자 혜택 폐지 관련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5,525 작성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항상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의견 모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며, 문의하신 "장기이용자 혜택 폐지"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원을 해주신 스물 한분 뿐 만아니라 저희 국민체육센터를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모든 회원님들이 이번 결정을 달가워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하며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7년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하였으며 운영 및 관리는 시(市)의 조례를 준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요금체계에 맞지 않는 "12개월 등록 시 강습비, 사물함 무료" 항목은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공기업으로서 규정을 위반해왔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이를 시정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또한 12개월 등록(강습비, 사물함 무료) 조건하인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강습 등록회원님들의 강습 참석률을 확인한 결과 약 60.1%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각 개인의 여건에 따라 강습에 불참하실 수도 있겠지만, 40%의 불참률은 강습 정원 초과로 초급반 등록을 받지 못하는 현재의 국민체육센터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물론 오랜 기간 충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해주신 회원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여해왔던 장기고객에 대한 혜택을 갑자기 축소하여 많이 서운하신 점 공감합니다.

허나 우리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충남·북, 대전,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12개의 수영장 중 유일하게 장기등록(3, 6, 12개월)과 할인혜택제도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게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미흡하게 느끼시겠지만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고 향후에는 시민들과 관련된 의사 결정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은 국민체육센터 사무실(043-870-7848)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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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