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민공간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공간 > 시민의소리

시민의소리

센터와 회원들간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구성을 제안합니다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센터와 회원들간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구성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5,543 작성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센터간 회원들 간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객님께서 제언하신 바와 같이 공단 운영에 고객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객모니터 제도를 내규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국민체육센터에서는 회원님들과 센터간의 간담회를 계획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체육센터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국민체육센터 사무실(043-870-784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모니터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공단소개→규정 및 내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모니터 운영규정 (제 정) 2017.12.19. 규정 제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고객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단발전을 도모하고,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고객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객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단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관한, 고객여론의 제보
2. 공단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이나 고객 불편사항의 제보
3. 그 밖에 공단 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 고객모니터 운영규정 시행세칙(제 정) 2018.1.11. 세칙 제5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고객모니터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고객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공단의 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자
2. 공단의 운영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 고객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건의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