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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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를 너무나 아껴주시는 박○한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요금은 충주시 조례에 지정 된 요금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민의 조례 개정요구와 관련한 민원은 충주시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체육센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점은 국민체육센터 사무실(043-870-784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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