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민공간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공간 > 시민의소리

시민의소리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등록위약금정당한가?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등록위약금정당한가?
작성자 : 김○배 조회 : 4,966 작성일 :
내용 어깨 부상으로 부득이 수영강습 등록을 취소하게되어 속상합니다.
기존회원의 경우 매월 20일 부터 25일 까지 강습등록을 할 수 있고 저는 기존회원으로 20일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깨부상으로 부득이 등록취소를 위해 11월 23일 센터를 방문하였더니 이용 시작 전엔 10%의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기존회원등록 기간이며 신규회원등록은 27일 이후인데 지금은 등록기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 저 때문에 등록못한 회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기존회원은 정원이 있기에 제가 등록했다고 등록못할 회원이 있을 가능성은 1도 없고 신규회원모집기간도 27일 부터이니 아직 시작도 안했고 게다가 선착순모집이란 이유로 새벽 5시반부터 줄서야 등록하는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가 아닙니까?
환불 규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어 보입니다. 10%는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등록기간 중에도 위약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공단이 일방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부디 해당 내용에 등록기간 중 취소는 예외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