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등록위약금정당한가? | |
내용 |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불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계속거래등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환급과 관한 산정기준에 의거 "개강 전은 10% 위약금 공제 후 환불처리 되며, 개강 후는 10% 위약금 공제와 이용일수 일할 공제 후 환불"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원님의 요구사항을 헤아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사무실(043-870-7855)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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