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장애인체육센터 락커 | |
내용 |
방학을 이용해 장애인형체육센터에서 1달간 수영강습을 받는데 락커사용 시 무조건 3개월 이상부터 결제가 가능하다고해서 1달만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3달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한달 이용고객은 락커도 한달만 이용할수 있도록 , 이 점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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