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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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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7건  [ 3/7 페이지 ] RSS보기
  • 답변

    ◇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원본이어야 함)

        - 화장증명서, 유골인도 증명서(타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유골일 경우)

        - 부부단의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감면대상의 경우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50%감면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1부 (읍·면·동 주민 센터 발행)]

          · 국가 유공자 : 50%감면 [추가서류 :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보훈청 발행)]

    ◇ 이용요금

    천상원(봉인당) 이용요금 - 구분, 내용, 비고
    구분 내용 비고
    개인단(1기당) 관내(300,000원) ▷사용기간
    - 유연고 : 안치 후 15년(3회연장 가능)
    - 무연고 : 안치 후 10년, 연장불가
    관외(900,000원)
    부부단(1기당) 관내(500,000원)
    관외(1,500,000원)
    무연고(1기당) 관내(70,000원)

        - 사망자가 사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6개월 미만 충주시 거주자일 경우에는 관내요금의 30%를 가산하여 사용료 적용

        - 사망자가 타시·군 거주자라도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가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관내 요금(사용료) 적용

        ※ 직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1부, 직계자 현주소지가 나와 있는 초본, 등본 1부 제출

    ◇ 관련 문의: 043-870-7861(장례사업 담당)

  • 답변

    ◇ 분묘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에 개장신고(신고 시 분묘사진이 필요함)를 하신 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에서 화장예약을 하시고 해당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시고 고인을 모시면 됩니다.

        -예약시 윤달은 1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평달은 14일 이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 화장시 필요서류: 묘지 개장 신고필증 원본 1부

    ◇ 관련 문의: 043-870-7861(장례사업 담당)

  • 답변

    ◇ 외국인은 장례식장에서 사망정보를 먼저 등록한 경우에만 화장예약이 가능합니다.

    ◇ 실제 화장은 유족의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해당국가 대사관의 신원확인 및 협의 후 화장할 수 있습니다.

        ※ 예약신청은 www.ehaneul.go.kr(e하늘장사종합정보 시스템)로 로 문의

    ◇ 관련 문의: 043-870-7861(장례사업 담당)

  • 답변

    ◇ 관내·관외지역 구분은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합니다.

        (개장유골의 경우는 분묘소재지 기준)

        - 관내: 사망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함.

        - 관외: 충주시 이외의 지역을 말함.

    ◇ 참고

        - 관외지역 거주자도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화장요금이 무료이며, 봉안당 사용요금은 관외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 고인이 충주시민이 아니고, 신청자(할아버지, 형제, 삼촌, 이모 등)가 충주시민인 경우⇒고인을 기준으로 고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관내요금이 적용되며 (그 외는 관외요금 적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직계인 현주소지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 관련 문의: 043-870-7861(장례사업 담당)

  • 답변

    ◇ 고인을 제외한 다른 유품은 함께 화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시설 내에는 환경법 강화로 인하여 고인의 유품을 태울 수 있는 장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043-870-7861(장례사업 담당)

  • 답변

    ◇ 화장절차

        - 화장은 접수 후 안내원의 인도에 따라서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고별실까지 운구하여 마지막 고별절차가 끝나면 시작됩니다.

        - 유족께서는 유족 대기실에서 화장 진행 모니터 및 안내방송에 따라 수골실로 이동하여 유골을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 화장 소요시간

        - 화장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입니다.

        ※ 기타 운구 및 고별은 15분정도, 수골은 15분정도 소요됩니다.

        ※ 화장을 모시는 곳 바로 옆에 (간단한) 제례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음식 등 제례용품은 유족 분들이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관련 문의: 043-870-7868(장례사업 화장담당)

  • 답변

    ◇ 이용대상

        - 제한없음(관내거주자 우선), 사망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인터넷예약만 가능 : www.ehaneul.go.kr(e하늘장사종합정보)

    ◇ 구비서류(원본이어야 함)

    하늘나라(화장시설)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병사 사망진단서(병원 발행) 1부
    자연사(자택사망) 사체검안서(병원 발행) 1부
    사고사 또는 사인미상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병원 발행, 경찰서 발행) 각 1부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분묘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원(사망자 본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사망자 본인)

        ※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고인과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서류), 직계인 주소지가 나오는 등본이나 초본

    ◇ 사용료

    하늘나라(화장시설) 사용료 - 구분, 충주시(일반인,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타시군(일반인,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비고
    구분 충주시 타시군 비고
    일반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일반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15세이상 100,000 무료 500,000 무료 현금, 신용카드 결제 가능
    15세미만 70,000 350,000
    사산아 35,000 130,000
    개장유골 70,000 260,000

        - 관내요금 적용범위: 사망자 본인,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가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단, 개장유골은 묘지소재지가 충주시 관내일 경우)

        - 사망자가 사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6개월 미만 충주시 거주자일 경우 관내요금의 30%가산 사용료 적용

        ※ 기타 감면사항: 충주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유골, 무연고 행여 사망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충주시 공설묘지에 조성된 분묘 중 설치 기간 내 개장하는 시신이나 유골

    ◇ 관련 문의: 043-870-7861(장례사업 담당)

  • 답변

    ◇ 부대시설 : 축구장, 풋살장

    ◇ 이용시간

        - 평일, 주말, 공휴일 : 일출부터 일몰시까지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구정, 신청, 추석연휴

    ◇ 시설별 사용료

    충주환경체육센터 내 부대시설 축구장, 풋살장 사용료 - 시설명, 사용일, 경기, 행사, 비고
    시설명 사용일 경기 행사 비고
    축구장 평일 15,000원 50,000원 1일 1회 기준
    공휴일 20,000원 70,000원
    풋살장 평일 10,000원
    공휴일 15,000원

        ※ 사물함 이용료 : 월 2,000원

    ◇ 관련 문의: 043-870-7964(충주환경체육센터 안내데스크)

  • 답변

    ◇ 매주 월요일, 신정, 설 및 추석 연휴, 기사 시설사용불능인 상태일 때 휴관

    ◇ 관련 문의: 043-870-7964(충주환경체육센터 안내데스크)

  • 답변

    ◇ 출장 및 병원 입원 시 연기 가능 – 직접방문 시 에만 가능

    ◇ 환불신청서 작성하면 검토 후 본인 계좌 입금 – 직접방문 시 에만 가능

    ◇ 관련 문의: 043-870-7964(충주환경체육센터 안내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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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