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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변경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변경 안내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1,832 작성일 :
내용

아래 내용 참조 

국민체육센터 ·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변경 안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적용시기 :

-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

단,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지속 시 재재관 시점부터 적용

■ 주요사항

- 이용 종목(수영+헬스, 수영, 헬스) 선택에 따른 이용료 구분

- 관외 거주자(단체) 사용시 이용료의 50% 가산

- 감면기준 신설 및 일부 변경

■ 이용요금표

이용요금표 - 시설명, 종목, 구분, 이용료(개인(일일), 단체(일일), 1개월), 강습료, 비고,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정보 제공
시설명 종목 구분 이용료 강습료 비고
개인(일일) 단체(일일) 1개월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수영+헬스 성인 5,000 4,500 70,000 5,000이내 단체 30명 이상
청소년, 군인 4,000 4,000 60,000
수영 성인 3,000 2,500 50,000
청소년, 군인 2,500 2,000 40,000
헬스 성인 3,000 2,500 45,000
청소년, 군인 2,500 2,000 40,000

- 1일 1회 이용하며, 1회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환불 및 휴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감면기준(중복할인 불가)

감면기준(중복할인 불가) - 감면률, 대상,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감면률 대상 비고
7% 감면 만 15세부터 만 49세까지의 여성 일일 / 장기 할인 없음
30% 감면 만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장기 할인 없음
50% 감면 만 6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부 장기 할인 없음
심한 장애의 경우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유아 및 어린이 *신설
10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 한함) 활동보조인 1인 포함
충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체육회나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기타 장기 이용회원 할인율 : 3개월 4.5% / 6개월 9.4%/12개월 15.4%
※수영장만 이용하는 사람, 헬스장만 이용하는 사람은 장기이용 할인 없음
일일 이용요금 100원 미만 절사, 월간 이용요금 1,000원 미만 절사

■ 문의사항 : 국민체육센터(043-870-7840~1),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043-870-7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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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