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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장례사업부) LPG 저장시설 CCTV 신규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하늘나라(장례사업부) LPG 저장시설 CCTV 신규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898 작성일 :
내용





하늘나라 LPG 저장시설 CCTV 신규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하늘나라 LPG 저장시설 CCTV 신규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각종 재난·재해 및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 46죠(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jfmc.or.kr)

5. 행정예고기간 : 2021. 10. 13 ~ 2021. 11. 02 까지(21일간)

6. 설치 예정장소

관제장소-하늘나라

설치예정지-화장장 후면부(LPG 저장시설 정면 감시)

대수-1

비고-

7.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쵤영범위 : 설치장소 20m 내외

쵤영시간 : 24시간 연중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접수,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043-851-9634)

홈페이지(https://www.cjfmc.or.kr) → 시민공간 → 시민의 소리

라. 보내실 곳 : 우) 27485 충주시 목벌길 256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장례사업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43-870-7867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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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