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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릉공영주차장 CCTV 신규설치 공사를 위한 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금릉공영주차장 CCTV 신규설치 공사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1,983 작성일 :
내용


충주시시설관리공단 CCTV 신규 설치 공사를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공영주차장 1개소(금릉공영주차장) CCTV 신규 설치공사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각종 재난·재해 및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CCTV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jfmc.or.kr)

5. 행정예고기간 : 2018.1.10. ~ 2018.1.29.까지(20일간)

6. 설치 예정장소

 관제장소

설치예정지

대수

비고

 금릉공영주차장

충주시 금릉동 730번지

2

 

7.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설치장소 20m 내외

 ○ 촬영시간:24시간 연중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043-851-9456)

 라. 보내실 곳:우)27411 충주시 중원대로 3306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043-870-7814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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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