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체육센터(수영장)일일입장 건의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20년 10월 28일 문의하신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일일입장 이용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위 경우 현 운영정책으로는 이용이 절대 불가능 한가요? - 그동안 정부시책에 따라 개방 시기를 조율하여 방역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 까지는 정회원에게만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회원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일 입장을 제한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일입장에 제한을 둔 것은 첫째, 회차별 정원을 제한하여 입장 시 일일입장 고객들은 정원종료에 따른 수영장 입장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일일입장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 또는 생활자(관내 거주자 포함)가 시설을 이용 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점(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예측 불가) 셋째, 충주의 경우 코로나19의 내부 발생보다는 외부에서 감염되어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외부유입 차단이 전염병 확산방지의 핵심조치라 판단한 점 상기와 같은 이유에서 일일입장을 허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3. 매 시간 회원 정원 만큼 매일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있나요? - 유감스럽게 저녁시간 정원(남자 50명, 여자 50명)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다른 회차에는 이용이 가능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께 불편을 드린 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사무실(043-870-785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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