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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형 수영장 11월 등록 추첨 건에 대하여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장애인형 수영장 11월 등록 추첨 건에 대하여
작성자 : 김○경 조회 : 2,508 작성일 :
내용 호암 수영장 공사로 인하여, 등록회원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길까 하여 장애인형 수영장 이용을 추첨제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장애인형 체육시설이니 장애인들은 추첨 없이 이용하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설을 이용하던 일반인은 추첨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같이 이용하던 일반인은 장애인이 아니라서 추첨해야 합니까?

하다못해 주차장 이용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형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수영장 회원도 역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호암체육관과 장애인형 체육시설 교차이용도 금지 했었습니다.
누구나 수긍 가능한 정책이니까요!

기존 일반인 회원에 대해, 심각하게 부당한 역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추첨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기존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듣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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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