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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수영장운영관련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수영장운영관련
작성자 : 곽○원 조회 : 2,037 작성일 :
내용 수영장 클린타임(오후5:30~6:30)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비단 이번 클린타임 추가만이 아니라 일요일 휴무, 강습횟수 변경등 기존과는
달리 많고 잦은 변경으로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휴무일 및 강습횟수 변경등에 대해 시민의 소리 답변들을 보았는데
한결같이 52시간 근로 , 인력수급문제로 어쩔수 없다는 식입니다.
52시간 근로와 인력수급의 문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만이 겪고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들 역시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및 인력수급 난을 겼고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기업들은 부담을 떠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과 같이 회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변경이나 중요사항이 있으면 먼저 회원들에게 의견수렴을 받았으면 합니다. 매번 이렇게 통보 받는것도 이젠 못 참겠네요.

참고로 2020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설공단 답변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시민의소리 345번 글에대한 시설공단 답변입니다.

공단 체육센터의 교차이용에 관한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 교차이용 목적: 휴관일에 등록한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회원들에게 타 체육센터 이용가능 편의제공을 위함
□ 교차이용 대상자: 각 체육센터 회원
□ 교차이용 대상시설: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2개 체육센터)
□ 교차이용 조건: 등록 체육센터의 휴관일에 한해 타 체육센터 교차이용 허용

※ 교차이용은 체육센터의 운영 상 이벤트 성의 편의 제공으로 사정상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차이용은 2019년 4월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오픈과 함께 새롭게 생긴 '서비스'이며 금지가 아닌 무분별한 센터 교차이용을 막고자 교차이용 가능일을 휴관일에 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은 체육센터 운영에 관해 중요사항(이용료, 운영시간, 시설의 변경 등)에 대해 사전공지 및 필요시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교차이용 건은 교차이용 금지가 아니며 본래의 취지인 '휴관일 시행으로 등록 체육센터 이용을 할 수 없는 회원들에게 타 체육센터 이용가능 편의제공'을 실현시키고 기존의 무분별한 교차이용으로 회원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점을 개선하고자 결정한 사항이며, 다만 이 과정에서 고객님들에게 충분한 사전공지가 미흡했던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은 각 체육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중 "공단은 체육센터 운영에 관해 중요사항(이용료, 운영시간, 시설의 변경 등)에 대해 사전공지 및 필요시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재확인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변경되었던 사항에 대해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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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