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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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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되는정보

비공개되는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됩니다.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둘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셋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전염병예방,식품·환경· 약사등의 위생감사 등

넷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화약·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등

다섯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 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여섯째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등

일곱째

법인의 경영 영업 비밀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여덟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공개될 경우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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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