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나라 이용안내
하늘나라(화장장) 이용안내
- e하늘장사정보(https://www.15774129.go.kr/) 홈페이지에서만 예약 가능
- 화장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예약가능
- 화장 시작 30분전 운구 시작
- 개장유골화장 (2025.04. 시행)
-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가능 기간 2개월로 확대
강조매월 1일 0시, 당월+1개월(총 2개월) 예약가능
- 새로운 개장유골 화장예약 서비스 이용
-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가능 기간 2개월로 확대
문의: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장례사업부 / 전화: 043-830-9444
이용대상
- 제한없음(관내거주자 우선)
- 사망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야 함
- 인터넷예약(e하늘장사종합정보) www.15774129.go.kr
구비서류
병사 | 사망진단서(병원 발행) 1부 |
---|---|
자연사(자택사망) | 사체검안서(병원 발행) 1부 |
사고사 또는 사인미상 |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병원 발행, 경찰서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1부 (분묘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민기초생활(의료, 생계) 수급자 | 수급자 증명원(사망자 본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사망자 본인) |
장기기증자 | 장기기증 확인서 1부 |
강조구비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용료
대인(만15세 이상) | 소인(만15세 미만) | ||
---|---|---|---|
관내 | 관외 | 관내 | 관외 |
100,000원 | 1,000,000원 | 70,000원 | 700,000원 |
개장유골 | 사산아 | ||
관내 | 관외 | 관내 | 관외 |
70,000원 | 500,000원 | 35,000원 | 300,000원 |
강조관외사용료 인상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 적용
강조현금, 신용카드 결제 가능
관내요금의 적용범위
- 사망자 본인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충주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개장유골은 묘지소재지가 충주시 관내일 경우
사용료 감면(무료)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료, 생계) 및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
-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유골, 무연고행여사망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충주시 공설묘지에 조성된 분묘 중 설치기간 내 개장하는 시신이나 유골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감면 항목)
가산금징수
사망일 기준 6월 미만 관내거주자는 사용료의 30% 가산하여 징수
이용시간 및 휴무일
-
이용시간
- 3회 ( 08:00 / 10:00 / 13:00)
-
휴무일
- 설날, 추석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