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결의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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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타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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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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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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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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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해석 및 적용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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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직원 시민추천
- 추천대상 : 적극적, 창의적 업무 처리를 통해 시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단 임직원
- 추천방법 : 적극행정 우수직원 시민추천서 제출(적극행정 시민추천 게시판 다운로드)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talk@cjf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