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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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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란?

클린신고센터 운영목적
공단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청렴도 확보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직문화의 정착과 청렴의식 확산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공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기능

  • 청렴관련 법령과 공단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창구의 일원화
  • 공단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 사항에 대한 내·외부로부터의 신고·처리
  • 임직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수된 금품등의 신고·처리
  • 공익침해사항에 대한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 수시
  • 신고유형 (5개 유형)
    클린신고센터 신고유형 - 신고유형, 내용, 관련근거 에 대한 정보제공
    신고유형 내용 관련근거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부정청탁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규정 제11조~제14조
    금품등 수수행위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8조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규정 제16조~제21조
    클린신고
    • 금지된 금품등을 본의 아니게 받았지만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금품을 신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9조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규정 제33조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30조

    강조충주시시설관리공단 : 공직유관단체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고
    • 신고유형별 신고서식과 증빙자료, 수수 금지 금품등과 함께 직접 신고.
    • 공익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로 신고

강조인터넷 신고 : 신고시스템 구축 후 활용 예정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은 정확히 기재
  • 익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수불가
  • 접수 후 기재사실 및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결과통보 및 안내불가

신고처리절차

부패,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1. 상담·접수

  2. 사실확인·의견진술

  3. 조사·처리

  4. 결과통보

클린신고(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

  1. 신고·반납

  2. 확인·조사

  3. 금품등 처리

  4. 통보(제공자)

신고처

클린신고센터 신고처 - 구분, 전화, 팩스, 이메일/인터넷, 방문·우편 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감사팀 구분 국민권익위원회
전화 043-830-9511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팩스 043-851-9456 팩스 044-200-7972
이메일 chjoalv@cjfmc.or.kr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문·우편 충주시 탄금대로 117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감사팀
방문·우편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

  • 보호내용 : 신분보장, 신변보호, 개인정보보호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충주시시설 관리공단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제13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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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