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란?
클린신고센터 운영목적
공단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청렴도 확보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직문화의 정착과 청렴의식 확산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공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기능
- 청렴관련 법령과 공단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창구의 일원화
- 공단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 사항에 대한 내·외부로부터의 신고·처리
- 임직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수된 금품등의 신고·처리
- 공익침해사항에 대한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 수시
- 신고유형 (5개 유형)
클린신고센터 신고유형 - 신고유형, 내용, 관련근거 에 대한 정보제공 신고유형 내용 관련근거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부정청탁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규정 제11조~제14조
금품등 수수행위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8조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규정 제16조~제21조
클린신고 - 금지된 금품등을 본의 아니게 받았지만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금품을 신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9조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규정 제33조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30조
강조충주시시설관리공단 : 공직유관단체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고
- 신고유형별 신고서식과 증빙자료, 수수 금지 금품등과 함께 직접 신고.
- 공익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로 신고
강조인터넷 신고 : 신고시스템 구축 후 활용 예정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은 정확히 기재
- 익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수불가
- 접수 후 기재사실 및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결과통보 및 안내불가
신고처리절차
부패,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상담·접수
사실확인·의견진술
조사·처리
결과통보
클린신고(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
신고·반납
확인·조사
금품등 처리
통보(제공자)
신고처
구분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감사팀 | 구분 |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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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3-830-9511 |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팩스 | 043-851-9456 | 팩스 | 044-200-7972 |
이메일 | chjoalv@cjfmc.or.kr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방문·우편 | 충주시 탄금대로 117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감사팀 |
방문·우편 |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 보호
- 보호내용 : 신분보장, 신변보호, 개인정보보호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충주시시설 관리공단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제13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