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체육관이용시간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0월 08일에 문의하신 ‘수영장 이용시간 연장 문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ㆍ일ㆍ공휴일 연장 운영 시 필요한 전문직 근로자(수상안전요원, 헬스 강사) 수급 여건의 어려움과 근로자 주 5일제 근무 및 연장근로의 제한(주 52시간) 등의 근로기준법과 맞물려 어려운 사항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체육사업부(043-870-78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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