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웰빙(건강)체조 신설요구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23년 11월 22일 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웰빙체조반 신설’에 대해서 검토 결과, 강사 수당 등 예산이 수반되며, 특정인에게 특정시간대 특정공간을 우선 배정해 드릴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의 신설이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대관을 통해 체육시설을 활용하실 수 있으나, 충주시 관련 조례에 따른 대관비용이 발생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충주시시설리공단 체육시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충주국민체육센터(043-870-7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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