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실내수영장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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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 2단계 강화된 국공립시설중 도서관,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운영중지가 ‣ 2020. 12. 1. ~ 12. 14.(14일간)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무 명령이 없으니 충북도 2단계와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행정예고(기간)라는게 있는데 여기는 휴관이 ~무기한 되어 있어요. 국민을 통제 할때는 예고와 그 사유를 제시를 해야 하는데. 막연히 코로나로 인해!..쩝.. 코로나 방역 2단계중 실내인원 30%제한 해서 운영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통제되는 범위내에서 개방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코로나로 모든게 통제되고 대부분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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