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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재개관 충주시민 제한에 대하여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수영장 재개관 충주시민 제한에 대하여
작성자 : 강○한 조회 : 3,320 작성일 :
내용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수영장및 헬스장 개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충주시민들에게만 허용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됩니다. 현재 충주에는 회사및 대학교에 다니는 많은 비시민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충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정상 주민등록지가 원거주지로 되어있어서 충주 시민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충주시 시설건립에 충주시민들의 세금만 들어간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되어 설립된것이고 이는 당연히 충주 비시민 거주자들에게도 시설이용이 허락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명백히 거주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시설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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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