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호암체육관 사용 제한에 관하여 재문의드립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호암체육관 사용 제한에 관하여 문의를 한 번 드렸었고,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1.11.27.(토) 접수하신“호암체육관 사용 제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 평균 5명 및 전국적으로 최고 5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부터 백신패스(백신접종자 및 PCR검사 확인 후 시설 이용 가능) 시행으로 시설 이용을 더 강화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실거주지 확인서 제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충주시만만 호암체육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협의 결과 백신 접종 및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확인)해주신 모든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게 2021.12.6.(월)부터 변경 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호암제2체육관 사무실(043-870-783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백신 3차까지 다 접종받은 상태이며, 카톡와 COOV를 통해 백신 접종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음성 여부는 어떻게 제출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두 서류 모두 다 제출은 사용 당일 도착해서 관리자분께 보여드리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코로나 음성 검사의 시간 제한 (예: 체육관 시설 이용 72시간 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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