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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체육관 사용 제한에 관하여 재문의드립니다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호암체육관 사용 제한에 관하여 재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2,437 작성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02.02.(수) 접수하신“호암체육관 입장시 코로나 음성여부 제출관련 문의”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관기간 : 2022.1.31. ~ 2.8. (9일간)

호암체육시설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을 받는 백신패스 적용시설로써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은 간단한 확인절 후 체육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접종하지 않은 고객님께서는 선별진료소(충주종합운동장 11번게이트)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신 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가 검사후 15분 경과시 음성/양성 확인이 가능하며, 검사결과 음성 확인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확인서가 유효함으로 체육관 이용 당일이나 전날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로 음성확인서 같이 올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호암제2체육관 사무실(043-870-783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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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