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체육시설 사용 단체 인원 제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동호회와 같은 단체에서 호암2체육관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제한이 코로나 거리두기 인원제한과 똑같이 적용되나요? 6명까지만 단체 입장이 허용이 되는지, 아니면 전부 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조건 하에 추가로 더 많은 인원이 입장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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