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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 단체 인원 제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체육시설 사용 단체 인원 제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정○영 조회 : 2,348 작성일 :
내용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동호회와 같은 단체에서 호암2체육관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제한이 코로나 거리두기 인원제한과 똑같이 적용되나요?

6명까지만 단체 입장이 허용이 되는지,
아니면 전부 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조건 하에 추가로 더 많은 인원이 입장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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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