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민공간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공간 > 시민의소리

시민의소리

체육시설 사용 단체 인원 제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체육시설 사용 단체 인원 제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2,306 작성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년 2월 23일 접수하신 ‘체육시설 사용 단체 인원 제한관련 문의’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충청북도 공고 제2022-325호「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붙임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에 의거하여 사적모임외 실내체육시설에 해당됩니다.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배드민턴의 경우 통상 1코트당 4명이 경기한다고 전제했을 때, 4명의 1.5배인 6명까지 가능하며, 호암체육관은 총 12코트로 최대 72명까지 수용가능합니다. 입장하시는 분들은 모두 백신접종을 완료하신분들이어야하며, 시설 이용시 마스크는 필수로 써주셔야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호암제2체육관 사무실(043-870-783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