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체육시설 사용 단체 인원 제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년 2월 23일 접수하신 ‘체육시설 사용 단체 인원 제한관련 문의’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충청북도 공고 제2022-325호「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붙임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에 의거하여 사적모임외 실내체육시설에 해당됩니다.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배드민턴의 경우 통상 1코트당 4명이 경기한다고 전제했을 때, 4명의 1.5배인 6명까지 가능하며, 호암체육관은 총 12코트로 최대 72명까지 수용가능합니다. 입장하시는 분들은 모두 백신접종을 완료하신분들이어야하며, 시설 이용시 마스크는 필수로 써주셔야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호암제2체육관 사무실(043-870-783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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