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수영장 휴관일 및 강습일 문의 | |
내용 |
수영장 휴관일을 2회/월 -> 4회/월 변경 사유가 코로나 상황 대응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래 글의 공단 답변을 보면 수영장 휴관일 증가 및 강습일 감소가 근로기준법 강화에 따른 조치라는건 이해가 잘 안되네요. 공단에서 근무자분들께 근로기준법 이상의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원 추가채용이나 임금증가 등 내부적으로 해결하셔야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편을 강요하는게 맞는 방향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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