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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시설 이용관련 문의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시설 이용관련 문의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2,021 작성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년 5월 13일 접수하신 ‘체육센터 통합예약시스템 예약 관련 문의’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럽가입자가 클럽코트가 아닌 시민코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충주시배드민턴 협회를 통해 각 클럽의 시민코트 이용 자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 안내 날짜: 2022.05.06.(금), 2022.05.13.(금)

공단에서는 클럽 동호인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고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구분할 방법이 없으며, 클럽에 가입된 동호인이나 가입되지 않은 일반시민 모두는 넓게 충주시민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시민코트 이용을 온전히 제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클럽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럽이 사용하는 코트를 지정배분하였기에 남겨둔 시민코트는 클럽 동호회분들의 이용 자제를 당부드렸습니다.

시민코트를 일반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공단 체육사업부(043-870-783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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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