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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수상안전요원 왜 있는건가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국민체육센터 수상안전요원 왜 있는건가요?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1,920 작성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년 6월 30일 접수하신 국민체육센터 수상안전요원 역할 검토 문의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시면서 수상안전요원의 역할 및 근무태도에 대하여 말씀해주셔서 공단에서도 수상안전요원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근무 태도 및 원칙에 대하여 철저한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발되지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상안전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슈즈와 래쉬가드는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상처, 흉터, 문신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들)
확인 결과, 래쉬가드는 문신이 크게 있어 착용한 경우가 있었으며, 아쿠아슈즈는 발바닥에 상처가 나서 신은 경우와 수상안전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신고 이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제지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심에 있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노력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공단 체육사업부 국민체육센터(043-870-7847~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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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