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아동수영반 문의드립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년 7월 21일 접수하신 ‘아동수영반 관련 문의’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 승급제도는 회원님들의 운동신경 및 노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공단 수영강사님들의 회의를 통해 승급은 3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강사님들이 강습을 하면서 회원관리 및 승급 가능 유무등을 판단해 주시고 계시며, 충주시민들에게 수영의 기회를 폭넓게 주고자 정해진 사안입니다. 초급,중급,상급 어느 한 급수에서 정체되어 있으면 새롭게 입문하고자하는 시민은 들어올 수가 없기에 3개월이란 기간을 두고 승급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공단 체육사업부(043-870-78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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