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국민체육센터 월 정기 수영 환불문의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년 7월 26일 접수하신 국민체육센터 월 정기 수영 환불 문의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온라인으로 2022.7.14.자로 환불 신청하셨고 이에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 15조(사용료의 반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10% 위약금 공제하여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공단 체육사업부 국민체육센터 (043-870-784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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