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코로나로 인해 못 간 것은 환불이 되나요?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년 8월 23일에 문의하신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수영강습 환불 문의’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불은 월정기의 경우 가능하나 강습료의 경우 환불이 되지않습니다. 월정기 환불시 이용자 귀책사유일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엔 전액 환불,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10% 위약금 공제 후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의 경우, 불가피하고 이용자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잔여 기간만큼을 환불조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공단 체육사업부(043-870-78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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