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민공간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공간 > 시민의소리

시민의소리

코로나로 인해 못 간 것은 환불이 되나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코로나로 인해 못 간 것은 환불이 되나요?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1,490 작성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년 8월 23일에 문의하신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수영강습 환불 문의’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불은 월정기의 경우 가능하나 강습료의 경우 환불이 되지않습니다. 월정기 환불시 이용자 귀책사유일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엔 전액 환불,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10% 위약금 공제 후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의 경우, 불가피하고 이용자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잔여 기간만큼을 환불조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공단 체육사업부(043-870-78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