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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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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 이○순 조회 : 388 작성일 :
내용 점점 시대에 역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요 근래 공단에서 수영장 운영하는 것을 보면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인지 도저히 가늠이 안된다.
운동여건이 여의치 않은 어르신들을 그나마 이용가능하게했던 수영장 셔틀버스는
적자라는 이유로 없애더니, 이제는 그나마 운동후 피로를 날릴수 있던 사우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 발상의 원천이 참으로 궁금하다. 누구의 어떤 머리에서 나온걸까?
각설하고
반복되는 답변내용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하여 온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라고 했는데
이번 사안은 중대재해중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는건으로
법 제정 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용어의 정의)″ 원문을 올리니
어떤 부분이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에 해당되어 공단의 책임 및 처벌이
우려되는지 를 법률적 사실에 근거한 답변과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금번 공단의 무모하고 황당한 조치는 이용객을 무시하고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권리 보다는 사고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표적인 소극적행정으로, 공단의 미션이 과연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 기여″ 가 맞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잠잠해 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현재의 상태를 지속시킨다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 충주시 뿐만아니라 정부기관에도 제출하여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독선적인 행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이렇게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용권리을 제한하는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의견을 모아 보겠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후 과거 민간기업에서 운영할 때보다 이용 시민에게는 어떤 것이 좋아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절약되었는지에 대하여 주민감사도 청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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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