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민공간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공간 > 시민의소리

시민의소리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302 작성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체육센터 온탕 관련’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온유지실은 체온유지를 목적으로 설계, 제조, 설치되었으며,
조정 전 체온조절실 이용에 대한 안내 문구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공단에서는 그 이상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체온조절실에 대한 온도를 조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에 대한 외부 자문 결과(대한산업안전협회,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해당 시설물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별표2]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받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수영장 내 부대시설도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를 통해서 처벌 유무가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주시시설관리공단(043-870-7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