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여아 수영복 제재 및 수영장 샤워실 물 관련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3년 03월 02일에 문의하신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수영복 제재 및 샤워실 물 온도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1. 수영복 제재 관련 - 먼저, 해당 수영복에 대한 제한으로 상심이 컸을 아이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 수영장 내 질서를 관리하고 있는 수상안전 요원분들과 회의를 하여, 장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말씀 하신대로 10월부터 계속 같은 수영복을 입고 입장을 했음에도, 제한을 가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다만, 충주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4곳에서는 레쉬가드, 비취웨어(프릴이 달린 수영복)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수영복의 복장에 대해서는 안내데스크와 키오스크, 수영장 내에 안내문 등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며, 수상안전요원들과 수영강사들을 통해 현장에서 입장이 제한된 수영복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복장에 대한 안내와 관리를 통해, 해당 사안과 같은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토록하겠습니다. 2. 샤워실 물 온도(갑작스런 뜨거운 물) 관련 - 급작스런 뜨거운 물이 나오는 현상과 관련하여, 수시로 직원들이 수전 체크를 하여 이상발생 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직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수전에 대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욱더 세심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043-870-78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