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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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수영장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장 강사 중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미처 보유하지 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민간 기업이 위탁운영 할 때부터 있어왔던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수영강사 수급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2017년 1월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출범 후 고용승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격증 미 보유자도 고용승계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설공단은 취업조건에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덧붙여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 전 후 4회(12월 23일, 1월 13일, 6월 27일, 7월 11일)에 걸쳐 강사모집을 하였으나, 공식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가 부족하여 현재도 수영강사가 모자라 이용자에게 충분한 강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고용승계 과정에서 지도사 자격증 미 보유자를 무조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강사에게 추후 자격증 취득 조건을 전제로 고용승계를 했던 것입니다.(자격증 취득 시 까지 일정시간 유예를 준 상황입니다.) 단지 자격증만 없다뿐이지 대학에서 체육관련 전공을 하였고, 선수경력 및 강습경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강사로 고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인 만큼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자격취득 기간을 올해 말까지 한정하였고, 자격 보유자가 수급 되는대로 시정할 계획이니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모쪼록 성원과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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