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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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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신고처리절차

  1. 신고·반납

  2. 확인·조사

  3. 금품등 처리

  4. 통보(제공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후 즉시 반환한 경우 제외

클린신고하기 나의신고 조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신고·반납

  • 해당 임직원이 신고서식(붙임 3)과 수수 금지 금품등과 함께 신고(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제 후 바로 신고

확인·조사

  • 신고사항에 대한 경위 등 확인
  •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금품 등 처리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규정 제26조)

  • 반환해야 할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
    • 폐기처분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 기증
    •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통보
  •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기록·관리(붙임 4)

정당한 신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 불문처리(단,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엄중 문책)

통보

  • 처리완료 후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
  •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 생략

신고대상

클린신고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규정 제26조)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임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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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