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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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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처리

공단 내 성희롱 고충처리 심의위원회 운영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3
  • 충주시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제8조의 2, 제8조의3
  •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47조

목적

  • 공단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직원들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 위하여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

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고충처리 안내 및 운영

고충상담 창구

고충상담 절차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고충처리 안내 및 운영 절차, 구분,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구분 내용
1단계 고충 신청
  • 피해자 또는 대리인 고충상담창구에 신청
  • 비밀유지 및 신원보호
2단계 상담 및 조사
  • 상담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상담
  • 조사 : 20일 이내에 조사완료
3단계 조사결과 보고
  • - 고충상담원 → 경영지원부장 → 본부장 → 이사장
4단계 고충처리심위원회
  • - 사안 심의 후 이사장 보고
5단계 징계 등 사후조치
  •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심의
  •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및 징계조치
  •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

※ 필요시 별도의 기준이나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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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