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충처리
공단 내 성희롱 고충처리 심의위원회 운영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3
- 충주시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제8조의 2, 제8조의3
-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47조
목적
- 공단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직원들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 위하여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
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고충처리 안내 및 운영
고충상담 창구
- 경영지원부 남(043-870-7900)·녀(043-870-7895) 담당
- 온라인 상담창구 : 성희롱 고충상담하기 나의상담내역 조회
고충상담 절차
절차 | 구분 | 내용 |
---|---|---|
1단계 | 고충 신청 |
|
2단계 | 상담 및 조사 |
|
3단계 | 조사결과 보고 |
|
4단계 | 고충처리심위원회 |
|
5단계 | 징계 등 사후조치 |
|
※ 필요시 별도의 기준이나 방향 제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