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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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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책임회피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불합리한 관례답습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 업무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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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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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