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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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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대상 차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화물자동차
  • 비영업용 개인화물차, 캠핑카, 대형승합, 버스, 건설장비 주차 불가
차고지 이용 자격요건
  •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및 소유자 주소가 충주시 소재 우선(개인, 법인)
차고지 이용 방법
  • 일일이용 또는 정기권(년,월) 이용
  • 정기권 이용 시「차고지 증명서」 발급
  • 정기권 신청 및 등록 : 공개모집 및 추첨에 의한 선정
  • 필요서류 : 신청인(대표자) 차량등록증 사본
  • 요금결제 및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현금결제 불가)
  • 신청서 접수 : 차고지 사무실 현장 접수(08~20시 대리접수 가능)
  • 차고지 정기권 권리유효기간 : 1년(매년 12월 15일 재추첨 실시)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주소 : 충주시 목행산단5로 104-19
  • 전화 : 043-830-9470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요금안내 : 차고지 요금 참고
  • 면적 : 부지면적 56,875㎡(관리동 240.9㎡)
  • 주차대수 : 260면(소형30면, 대형162면, 특대형 68면)
차고지 이용 요금
차고지 이용 요금 - 구분, 시간요금, 1일 요금, 정기권(년, 월)
구분 시간요금 1일 요금 정기권
2.5톤 미만 500원 3,000원 360,000원 30,000원
2.5톤 이상, 4.5톤 미만 700원 4,500원 540,000원 45,000원
4.5톤 이상 1,000원 6,000원 720,000원 60,000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시 유의사항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서 주차목적 이외의 일체의 행위를 하면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차고지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사고 신고 및 원상 복구 또는 피해 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차고지를 이용시 부속품 및 자재의 무단투기(방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은 무료주차 가능(단, 비영업용 차량으로 한하며, 화물자동차와 동시에 주차할 수 없음)
  • 화물자동차 정기권 공개모집 및 추첨 이후 미 당첨자는 정기권 대기 신청 접수 가능(추후 정기권 중도해지 발생 시 대기순서에 따라 배정)
  • 당첨자는 납부기한 내 정기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시 당첨 취소 처리
  • 정기권 이용요금 미납으로 당첨 취소시 대기자로 대체 등록함
  • 차고지 이용 중도 해지 시에는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이용료반환)에 따라 반환함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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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