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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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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란?

클린신고센터 운영목적
공단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청렴도 확보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직문화의 정착과 청렴의식 확산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공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기능

  • 청렴관련 법령과 공단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창구의 일원화
  • 공단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사항에 대한 내·외부로부터의 신고·처리
  • 임직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수된 금품등의 신고·처리
  • 공익침해사항에 대한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 수시
  • 신고유형 (5개 유형)
    • 부패행위, 부정청탁행위, 금품 등 수수행위
    • 클린신고(수수 금지 금품 등의 처리신고), 공익신고(안내)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고
    • 신고유형별 신고서식과 증빙자료, 수수 금지 금품등과 함께 직접 신고.
    • 공익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안내

강조인터넷 신고 : 신고시스템 구축 후 활용 예정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은 정확히 기재
  • 익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수불가
  • 접수 후 기재사실 및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결과통보 및 안내불가

신고처리절차

부패,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1. 상담·접수

  2. 사실확인·의견진술

  3. 조사·처리

  4. 결과통보

클린신고(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

  1. 신고·반납

  2. 확인·조사

  3. 금품등 처리

  4. 통보(제공자)

신고처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혁신안전팀 감사담당자

  • 전화: 043-870-7805
  • 팩스: 043-851-9456
  • 이메일: shkuk@cjfmc.or.kr

관련근거

  • 관련법령 :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 공단규정 : 윤리행동강령규정, 직무관련 범죄고발규정,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강조충주시시설관리공단 : 공직유관단체

신고자 보호

  •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개인정보보호
  • 부패방지법 제62조, 64조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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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