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찰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
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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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9-51호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2019.11.13. “충주시설관리공단 직장협의발전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공단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로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3일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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