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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찰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상세보기 - 구분,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작성자 : 채용담당자 조회 : 873 작성일 :
구분 공고
내용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9-51호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2019.11.13. “충주시설관리공단 직장협의발전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공단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로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3일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충주시설관리공단 직장협의발전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위원장 정재수
□ 교섭 요구일자 : 2019.11.13.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9.11.13. ~ 2019.11.20.
□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등기우편(우편의 경우 당일 18시 도달 기준)
□ 제 출 처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117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부(☎ 043-870-7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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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