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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체육관 일원 CCTV 신규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호암체육관 일원 CCTV 신규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1,622 작성일 :
내용

아래 내용 참조 

호암체육관 일원 CCTV 신규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호암체육관 일원 CCTV 신규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1 0 각종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CCTV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홈폐이지(http://www.cjfmc.or.kr)

5. 행정예고기간 : 2020.07.13.~2020.08.02.까지 (21일간)

6. 설치 예정장소

- 관제장소 : 호암체육관
- 설치예정지 : 호암체육관 일원
- 대수 : 5

7.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설치장소 20m 내외
- 촬영시간: 24시간 연중

8. 의견제출 이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제출서」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홈페이지 접수,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043-851-9634)
* 홈페이지 > 시민공간 시민의 소리 (http://wwwcitincrlr/www lethis Histch.the bel4le-115)
라. 보내실 곳: 우) 27411 충주시 중원대로 3306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043-870-783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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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