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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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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인상 반대
작성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조회 : 5,809 작성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1년 등록 시 강습료, 사물함 사용료 무료 폐지"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다양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중 하나가 조례에 의거한 장기이용 고객에 대한 혜택입니다.

3개월 등록 시에 약 5%, 6개월 10%, 12개월은 15%정도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혜택 외에 12개월 등록자에게는 수영강습료와 개인사물함 대여료(년 6만원~8만4천원 상당)를 면제해주는 추가혜택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런 추가혜택은 과거 민간기업 위탁운영 초기 장기고객 유치차원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시행해 왔던 것인데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추가혜택에 대한 급작스런 폐지가 이용객들에게 혼란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해 부득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 없는 추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저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신 회원님이시라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무료강습 제공으로 인하여 실제 강습을 받지 않는 허수의 강습등록 사례가 많아 정작 강습을 받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강습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개인사물함 경우에도 무작정 분양받아 놓고 기간종료 후에도 반납하지 않는 등, 미사용 회원의 장기점유로 인한 실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폐단이 이어져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비록 늦었지만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시민의 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득이 추가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번 조치로 10여년 이상 추가혜택을 받아오던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회비가 인상된 상황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이는 절대로 수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체육센터를 아껴주시는 모든 충주시민을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 차원임을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체육센터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국민체육센터 사무실(043-870-784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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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